신청 방법
지원대상 차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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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3.12.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, '5% 이상 7% 미만'의 금리를 적용받는자
중소금융권 : 농협 · 새마을금고 · 신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· 저축은행 · 카드사 · 캐피탈사
지원대상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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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대출실행일(약정일 기준이 아님)을 기준으로 ’23.12.31일(포함)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(개인대출은 제외)
단,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!
- (대출 종류)주식담보대출
- (사업자 업종)부동산 임대업(6811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6812), 금융업(64)
- (비영리 사업자)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
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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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
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
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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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금리 구간
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5.0% 이상 ~ 5.5% 미만 5.5% 이상 ~ 6.5% 미만 6.5%이상 ~ 7.0% 미만 지원 금리 0.5%
대출금리 - 5%
1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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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구간별 지원내용
금리 구간별 지원금액 금리 구간 지원 금리 5.0% 이상 ~ 5.5% 미만 0.5%
5.5% 이상 ~ 6.5% 미만 대출금리 - 5%
6.5%이상 ~ 7.0% 미만 1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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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산정 예시
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5,000만원 대출 금리 5.3%
6%
6.7%
지원 금리 0.5%
1%
(=6% - 5%)1.5%
지원 금액 25만원
(=5,000만원 x 0.5%)50만원50>
(=5,000만원 x 1%)75만원
(=5,000만원 x 1.5%)